
화물운송 자격시험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 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임.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원서접수(자격시험) 시험일정 및 절차 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글 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1. 자격 취득 대상자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 자격시험을 취득 후 운전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
생활
2024. 1. 15.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