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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 알라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가야 복잡하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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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 구비서류
사업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함.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 기재 수 자필서명, - 2인 이상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 로 신청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공동자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 · 기체연료, 도 · 소매업, 제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인 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홈택스 전자제출시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사업자 신청 작성
- 제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구분되므로 본인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함.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단,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적용 예외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고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개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 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처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가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 가능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업자등록신청서)
-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교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
※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교부
FAQ (자주묻는질문)
개인사업자 등록 후 폐업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지 → 다음달 부가세 신고 → 사업자등록 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이익은 다음해 5월 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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