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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시행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 제10항('21.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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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요건
- 신청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 관련 참고사항
- 개인택시면허 양도 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 개인택시면허 양도 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 개인택시면허 영도 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 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이상일 것
-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 받아 그 사업을 직접 숭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신청 요건
- 100% 인터넷접수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 교육신청
교육 절차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귀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520,000원ㆍ숙박비(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ㆍ식비: 상주 (1식 6,000원), 화성(1식 6,500원)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 교육을 이수하고,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후 3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 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
- 총40시간(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 교육구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발표)
교육 수료 요건
-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 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
* 필기영가(20점), 기능평가1(20점), 기능평가2(30점), 주행평가(30점)
FAQ (자주묻는질문)
1.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센터는 어디인가?
화성교육센터와 상주교육센터 2곳이 있다.
2. 각 교육센터의 주소는?
* 화성교육센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031-8053-9800
* 상주교육센터: 경북 상주시 청라면 마공공단로 80-15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054-530-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