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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한다. 오늘은 부동산과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을 회원가입 안 하고 받는 방법으로 받아보도록 하겠다. 그럼 바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1)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세가지 종류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좌측에 로그인 비밀번호 넣는 화면이 있지만 그것은 무시하고 우측 화면에서 바로 부동산등기를 누른다.
- 열람/발급(출력) 에서
- 열람하기 로 시작
- 부동산구분: 전체 집합건물 토지 건물 중 전체에 놓고
- 시/도: 원하는 곳 누르고
- 등기부기록상태: 현행 그대로 놔두고
-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한다. 지번이든 도로명이든 가리지 말고 입력하면 된다.
- 검색 누른다
- 원하는 주소가 나오면 선택 을 누른다. 선택
- 전부 말소사항포함 다음
- 미공개 다음 결제 누르면
- 비회원으로 로그인 화면 에서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비번은 무작위로 정해서 치면 된다. 난 숫자만 네자리 친다.
- 들어간 다음에 결제 후 출력을 하는데 처음 출력시 테스트 출력을 확인 하고 출력을 하면 된다.
2)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법인 등기부등본은 발급하기(출력)으로 시작한다.
- 관할등기소: 전체등기소 선택
- 법인구분 선택
- 단순 상호명만 입력 (주)x 후 검색
- 회사 확인 후 선택
- 전부/말소포함을 누른다. 다음 누름. 여기서 <꿀팁> 등기사항이 많을때 전부/말소포함이 안 나오고 일부/말소포함이 자꾸 나올땐 확인 취소에서 취소를 누르면 전부/말소포함이 나온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판단에서 전부공개를 누르려면 법인카드번호와 비번을 입력해야 하니 미공개를 누른다.
- 내가 누른 내용이 맞으면 다음 눌러서 결제를 한다.
- 결제 를 누르면
- 비회원으로 로그인 화면 에서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비번 입력하고 결제하고 출력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참 쉽죠 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