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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에너지를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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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요금 차감
- 등유, LPG, 연탄 사용 가구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36만원 가량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2024년 5월까지 쓸 수 있는 동절기 지원액: 248,200원
- 2024년 7월부터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세대 평균 304,000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6,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방식
여름철과 겨울철의 지원방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 여름바우처: 7월1일~9월30일 -- 요금차감
- 겨울바우처: 10월11일~4월30일 --요금차감(전기, 가스, 난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특성기준 :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수급자 또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
-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사용 중에 잔액이 궁금하면 잔액조회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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