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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은 택시 운전자격 제도 공적 기능 강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자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ㅔ38조(권한의 위탁)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딱딱한 법적인 용어라 어렵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이것도 시험의 일종이다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응시대상
-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려는 자
과목 및 기준
- 시험과목 :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지리
- 합격기준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사람(총80문제 중 48문제 이상)
시험일정
- TS국가자격시험 통합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수수료
- 자격시험 : 11,500원
- 자격증 발급 : 10,000원
CBT 컴퓨터 시험시 주의사항
- 시험장소 선택 - 시험장소를 확인 선택(본인 현재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택 가능)
- 응시원서 작성 - 개인정보확인, 운전면허증 기재, 수수료 결제(신용카드,실시간계좌이체,가상계좌)
- 접수확인 - 원서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등 서비스 제공, 수험번호, 시험장소 등을 반드시 확인
옛날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