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시행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 제10항('21.1.1. 시행)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교육 신청 요건 교육 신청 방법 교육 절차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교육과정 교육 수료 요건 자주 묻는 질문 교육 신청 요건 - 신청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지자체마다 무사..
카테고리 없음
2024. 1. 17.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