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를 받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열심히 일하며 세금을 내고 소득을 받아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줍니다. 내가 몰랐어도 신청대상이면 관할세무서에서 5월전에 나에게 문자로 보내줍니다. 그래도 내가 대상인지 얼마나 받는지 미리 알아보도록 해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금액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금액 가족 구성원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소득 합계가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단독가구 : 2,200마원 미만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
생활
2024. 2. 7.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