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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열심히 일하며 세금을 내고 소득을 받아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줍니다. 내가 몰랐어도 신청대상이면 관할세무서에서 5월전에 나에게 문자로 보내줍니다.
그래도 내가 대상인지 얼마나 받는지 미리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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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금액
가족 구성원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소득 합계가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마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지급
♣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합계)
그럼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정기 신청 기간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대상으로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8월 ~ 9월 말 지급
- 기한후 신고 : 6월 1일 ~ 11월 30일, 5% 감액되어 95% 지급: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 9월중 신청 25년 6월말 지급, *하반기 → 3월중 신청, 12월말 35% 지급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금액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 7,0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 1인당 80만원 → 100만원으로 확대
- 재산 합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이면 50% 차감
FAQ (자주묻는질문)
근로장려금은 신고된 소득이 없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노동자나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소득이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소득을 누락하지 말고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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