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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만한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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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처벌 대상 및 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2021.1.26 공포)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FAQ (자주묻는질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의무주체, 보호대상, 적용범위, 재해정의, 의무내용, 처벌수준등이 비교되는데 가장 기본인 의무주체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 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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