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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아이돌봄서비스

보그2 2024. 1. 23. 23:24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418원 지원 / B형- 8,31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648원 지원 / B형- 2,1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1,662원 지원 / B형- 1,662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662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051,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482,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102,000원

 

 

 

 

 

 

 

 

지원대상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A : 2016.1.1. 이후 출생아동 / B :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동법에 따른 장애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사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내에서             총 5개월 지원 등

       * 

  • 정부지원 소득기준

     - 시간제 : 2016.1.1. 이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우형 결정

     - 영아 종일제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판정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 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접수기관/신청기한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신청기한 : 서비스 종류 별 신청기간 - 정기이용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달 신청서 제출

                                                         - 정기이용 대기신청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달 신청서 제출

                                                         - 일시연계 : 신청하고자 하는 시간부터 서비스 시작 시간이 4시간 이후이며, 

                                                           72시간 이내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질병감염아동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 필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구비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FAQ (자주묻는질문)

둘째 임신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산전 90일 이전부터 되고, 어린이집 이용시간대는 안되며 그 외 시간에 가능합니다만 수요자가 많아서 사실상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연년생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고민인가요?

두 명 같이 부를 수 있으니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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