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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중 개인사업자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부가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부가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사업자 종류 중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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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제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6개월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대요. 그러나 매출액이 크지 않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까지 1년에 2번씩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은 과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의 조세 부담 완화와 납세 편의를 위해 생긴 제도가 이른바 간이과세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간이과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여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안됩니다.
2.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3. 특정한 업종만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제외 업종
- 광업, 특정 제조업, 도매
- 부동산 매매업,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
-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간이과세자 특징
(1)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일반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하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이므로 1년치 부가세를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율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납부하고 매입액의 10%를 돌려받는 식이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모두 10% 부가세율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부가세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5%~4%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3) 매출액 낮을 땐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 가능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즉, 내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가 0원인 것이죠.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 이야기로, 종합소득세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4) 부가세 환급 불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엔 간이사업자가 "무조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줄 알고 간이사업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못할 최대의 단점은 바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때 그 차액만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이럴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꿀팁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예상된다면 첫해에는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다가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시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2020년까지는 간이과세자는 전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었지만 2021년부터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기존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지만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의무가 있어요.
(6)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로 매입하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신청
신규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간이과세란에 체크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 납세자 선택 가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필요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이 경우엔 포기란에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하는 사유 예시:
(1) 시설 투자하는 경우 –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해서
(2)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을 추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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