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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청년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5년간 5000만원까지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6월에 출시되어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청년도계좌를 대학생인 나도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대학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는 대학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보통 19세 ~ 34세
2. 소득 요건: 개인소득 연간 6,000만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3. 학적 확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4,011,201원
2인가구: 6,628,696원
3인가구: 8,486,383원
4인가구: 10,313,843원
5인가구: 12,052,323원
6인가구: 13,713,064원
가입절차 가입신청 기간 동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신청도 가능
◇ 2.22 ~ 2.29 ◆ 3.4 ~ 3.8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서민금육진흥원 알림톡 안내 |
◇ 3.4 ~ 3.13 ◆ 3.11 ~ 3.28 |
청년도약계좌 홈레이지에서 일시납입 정보 등 입력 |
|
◇ 3.15 ◆ 3.22 |
가입조건 확인 결과 통보 | |
◇ 3.18 ~ 3.29 ◆ 3.25 ~ 4.5 |
청년도약계좌 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일정은 영업일만 운영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연 약 9%에 상당하는 효과
청년도약계좌로 5000만원 목돈 마련
- 한 달에 70만 원까지 5년 동안 납입
- 약 5,000만원 목돈 마련
- 젊은날 자신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 장래의 불확실성 대비
- 자금을 통해 다양한 투자와 기회 탐색 가능
대학생은?
- 대학생은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면 소득신고를 해야한다.
- 고용보험엥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
- 알바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ㅇ낳은 대학생은 아직 소득 확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된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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